보호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기의 문제점은 해결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물의 분류는 대개 예시적인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본격 전개되는 경우 예시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인터넷 혁명과 문화의 패러다임 김경복,「디지털 음악저작권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2005년 8월, p.5
1.2.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화(化)’라
보호를 근거로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지적재산권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이용’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보호와 독점에 대한 보장을 은폐하기 위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강화 경향은 인터넷이라는 공유자원의 혜택을 정보독점현상으로 퇴색시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