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특허 許與面에서의 해석과 특허 保護面에서의 해석은 별개로 생각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동일성의 범위와 권리범위와는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는 법률평가 내지는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의 제제와 관련된 법을 재구성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
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실업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 주는 사회 학습망(social learning ne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처음 고용보험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시혜적 생계보호에 국한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다소 미약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사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우리사회는 대량실업으로 인한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반성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받은 것만 내면됨)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겠지만 본의 아닌 사유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