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수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업무는 사람이 하므로 관료들이 국가와 시민에게 봉사하고 이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긍지와 투철한 전문 직업공무원 집단이야말로 한국행정의 대들보라고 믿는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뇌물관행이 체질화된 상황에서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인․허가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정부패소지를 극소화하여야 하고 사정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부정부패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이와 같은 조사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료부패의 어두운 감춰진 영역(즉 보고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이 보고된 사건의 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의 정도(?)와 관련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에 일상적인 생활이 익숙해져있고 또한 부정의에 무감각한 경우에는 부정부패한 수단을 버리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반부패의 규제정책은 당연히 현실과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정부패를 줄이고, 뿌리 뽑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 중에서 공무원 부정부패를 중심적으로 알아보고, 부정부패의 원인과 그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역대 정부의 부정부패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