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통제를 위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으로서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하여 부패소지를 내재한 제도의 개선, 공공기관의 부패감시, 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프
부패를 자행하는 행태라기 보다는 행정체제, 사회구조 내에서 자연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부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수립후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
실조가 나타났다.
- 제 3, 4차 5개년계획 동안 중국 경제는 식량 생산, 공업교통, 기본 건설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두었던 반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너무 컸고, 원래의 경제발전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차차 악화되어, 붕괴의 한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개혁의 필요성에 일반 국민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투명성 확보, 영향평가의 강화 등 규제정책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찬성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