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조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부패라운드
1999년 2월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상거래에서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국제적인 부패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은 1998년 12월 28일 특별법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부정부패는 ꡒ우연히 발생하는(happens)ꡓ 결과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ꡒ징후의 덩어리ꡓ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작 심각한 것은 이미 발생한 부패문제 자체가 아니라, 부정부패가 이미 국가 혹은 사회내에서 안정된 균형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다. 즉 많은 국가
협력회사,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명시하였다.
우리 기업들도 이렇듯 사회적 책임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왔으며, 기업인들도 윤리경영은 기업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윤리경영을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생존의 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
국제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부패라운드 등 부패방지 국제적 논의의 핵심적인 국가들과 변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로 크게 나누어지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측정결과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지역적인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