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병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초모(招募)라고 부르는 징집의 대상은 사병의 경우 통상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주류를 이룬다. 전문학교 진학자는 졸업시, 공장․기업소 취업자는 근무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대상이다.
장교를 일컫는 군관은 현역 사병 중에서 선발하는데 일반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또 여성계는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되더라도 의무성 여부와 급여의 격차 때문에 성별에 따른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에서는 여성지원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장교를 제외하고는 인민군에 편입(조선인민군 제 22여단, 인민군 제584부대, 인민군 218군부대 등) 시켰다. 그렇다면 당시 북한은 그토록 인적자원의 동원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당시 북한에는 수십만명의 중공군이 있었고 전시 중임에도 북한은 많은 청년들을 군에서 빼내 동구라파와 소련 등지로 유학
여성들이 체질적으로 병역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현 병역법상 대체복무제, 사회복무제도를 활용하여 여성도 충분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성·여성에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겠다.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국가에서 여성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논란의 여성징병제 관련글이 올라오고 있어 찬반양론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