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산점 적용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신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양성평등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모병제의 실시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사회 각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모병제의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하기로 하자.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권력층과 부유층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역병처럼 창궐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마저도 지난 97년 사생활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비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에 대한 관리 마저 그간 이루어져
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기업체의 사업주는 총 근로자의 100분의 2이상을 장애인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병역복무자에 대한 적극적 평등조치의 적용 가능성
징병제인 현행 병역제도의 대안으로 여성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권에 도전할 예정인 박 의원은 '모병제'를 주장한 바 지원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여,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스라엘, 스
무를 이행해야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역의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가 때로는 개인의 종교적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