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
북한을 탈출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 체류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정착이나 북한 귀환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한 체포위험, 공민증 교체, 북한 내 생존기반 상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북한 귀환의 어려움, 조선족 등 현지인과의 갈등 심화, 북한이탈주민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제처,2010)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북한 이외의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을 말한다. 과거 ‘귀순용사’, ‘실향민’ 등으로 불렸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하듯이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