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제3국 체류가 장기화하고 있으나, 정착이나 북한 귀환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한 체포위험, 공민증 교체, 북한 내 생존기반 상실,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북한 귀환의 어려움, 조선족 등 현지인과의 갈등 심화, 북한이탈주민지원
보호의 원칙, 자격수준의 원칙, 자산조사 등이 적용된다. 관련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영유아 보육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법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2004.3.5 법률 제7181호]
1) 도입배경 및 의의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 정착도우미 및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