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로 고조된 국제사회의 위기 속에서 미국은 북한핵의 국제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폭력을 불사하는 고강도의 대북제제 방안을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UN의 구상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도 한층 더 높은 대북제제를 위하여 독자적인 제제방법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PSI 규정의 6-8조에의 한국의 참여는 상당한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과 참여는 곧바로 군사력의 투입을 전제로 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일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유엔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국제사회 공조를 위하여 이에 대한 참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여야
북한의 “핵실험”과 “성공”이란 말은 그 진실을 넘어서 중요하고도 치명적으로 우리의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 간에는 핵의 존재에 대한 의구를 한 정도였지만 실험은 핵을 전제로 하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대 북한 정책과 핵 억제를 담당하는 유엔이나 미국의 정책적인 대안도 중대한
북한의 핵개발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고수할 것이다. 또한 다자회담의 형태와 의제, 후속회담 일정, 회담 기구 구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미국은 다자대화와 병행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대북압박조치를 통해서 다자대화에
북한은 각종 회담을 통해 핵보유에 반발하는 미국과 ‘전략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제한된 핵 억지력을 인정받고자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주제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