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학대의 분류가족학대를 대상별 ․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별 분류는 가족폭력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가족원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아동, 배우자.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행동의 유형에 따른 분류는 (1) 방임(neglect), (2) 언어학대(verbal abuse), (3)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로 분류된다. 따라서 학대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방임 및 신체학대, 아동성학대, 배우자학대 그리고 노인학대를 모두 학습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가족폭력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알코올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 또한 병행되어져야 하는
관련되는 학대는 쉽게 폭력의 형태로 개념화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이라는 용어에는 부가적인 의미가 있다. 즉 권리의 박탈과 같은 공평하지 못한 힘이나 세력을 사용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서 한 가족원이 식구 중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이나 세력의 남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공공부조제도나 아동, 여성, 노인복지제도 등이 사회복지정책의 일부 분야로 실행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의도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 조정 및 향상과 연관된 가족정책이 있는데 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이다.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인 방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유기가 있다.
3. 학대 발생을 보여주는 표시
노인학대는 부양자들이나 혹은 가족구성원에 의해서 노인이 신체적, 정서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