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
노인’에 대한 ‘학대’는 노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고 대부분의 노인의 경우, 신체적으로 유약하기 때문에 이는 약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여겨진다.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학대’라는 것은 폭력적인 특성과 가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대의 악영향은 단순히 신체적 피해뿐만 아
사회적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노인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노인의 보호, 노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심리적 고통 또는 물질적 손해를 주는 모든 행위이다(Salend, Kane, Satz. & Pynoos, 1984). 또한 노인학대를 가하는 대상과 그 발생장소와 관련하여 노인학대를 의미를 살펴보면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노인 가정내
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위의 부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개념에서 방임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에서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기타 부양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