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1) 전두환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정책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 ‘1.4조치’ 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탄력세율제 도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 하에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Ⅱ.관료 조직의 문제
정부가 정책 결정을 위해
분양권전매금지
일부 지역 부동산(아파트) 상품에 대한 유동성 억제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전매금지
투기억제, 부동산(아파트) 선물상품에 대한 거래유동성 억제 효과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후분양제
투기억제, 유동성 억제 -> 매매심리 저하요인
투기과열지구내
연내로 앞당겨진다.
5) 주택거래신고제는 시.군.구가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 세 자료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참고하도록 즉각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③ 주상복합 분양권전매 금지 ․ 분양권전매제한 6대 광역시로 확대
매매 등의 거래 중단
- 지나친 정부의 개입
보완점
- 지역별 세분화 정책 사용
-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 분양권전매제한의 전국 확대 적용
- 주택담보 대출제도 개선
8.31 부동산정책정책의 배경
-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이에따른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서민계층의 주거안정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