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이 안 될 경우 → ④사법 적 해결
(2)소비자 피해구제방법
①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
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40조 1항). 이 때 광역단체장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40조 2항). 광역단체장이 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정제도(mediation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의 전단계이거나 금융피해액이 크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는 문제가 되고 있다. 단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조정결정서를 수락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
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서로 중복해 접수할 수 없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