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된 예상외의 악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최재천․박영호, 2001).
따라서 의료사고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지 않고 그 발생·원인·책임의 소재를 일단
사고, 기구결함에 의한 환자의 부상 등 병원관리상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포함하는 의료에 관련된 사고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는 말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아니한 가치중립적 용어이고, 그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를 일응 도외시한 사회현상으로
자체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인체는 기계와 달리 특이체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므로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실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의 이러한 특성은 의료사고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저보험료, 저급여, 저수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환자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설명과 동의 원칙을 충분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
의료분쟁 경험자중 5회이상 경험자가 2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문제가 의료계 내부에 거의 일상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원판결문, 의사협회공제회자료등을 분석·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연간 약 6,700건의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