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
추세가 발견된다. 첫째, 임금·고용·기업구조의 시장적응 능력을 촉진하고 유연성을 증대하는 것, 둘째, 유연성 증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임금생활자에게 실질생활의 상당한 불안정의 증가를 수반하므로 이에 대한 완충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부정책의 방향이라 하겠다.
노동유연성이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유연성인 것은 분명하다.
Ⅱ.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의 필요성
WTO의 출범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구조개편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는 이에 알맞은 고용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생산과정의 효율성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