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중의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규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GATT사무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의 내용을 보면 제2그룹 중 일부 내용은 관세제도를 포함하고 있고, 제4그룹의 내용은 수입 할당제와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은 그 성격과 형태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볼드윈(R. E. Baldwin)과 잉고 월터(Ingo Walter) 등 여러 학자들과 GATT나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 내린 정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정립되었기는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않고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여러 형태의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무역정책수단이라 하면 보호무역의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이는 관세와 비관세로 구분한다.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음
❋ KS A 3001 : KS 규격의 16개 부문 중 한 부문
A는 기본(기본 및 일반, 포장, 공장관리 기타)에 관한 부문 기호
□ (기술)표준의 효과
기업측면 1) 규모의 경제와 평균비용의 절감
2) 제품호환성의 제고와 생산 공정 단순화로 인한 비용감소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