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등 경제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첩보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내외의 정보수집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중요정보는 국가안보유지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비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기반의 구축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상의 비밀정보와 관련되는 모든 인원, 부서, 정보자료, 자재, 시설, 통신, 장소 등을 경쟁기업 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로부터 보호
I. 意 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I. 意 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불가침의무와 함께 일정한 경우 특허발명의 이용
1. 의의와 범위
국가공무원 60조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비밀의 내용은,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