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연구] 영업비밀의 관리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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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비밀보호법연구] 영업비밀의 관리와 소멸시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업비밀의 관리
1. 서설
2. 영업비밀관리체제의 구축
3. 인적 관리
4. 정보자료의 관리
5. 장소 관리
6. 기타 관리

Ⅱ. 시 효
1. 제도적 취지
2. 3년의 소멸시효(제14조 전단)
3. 10년의 제척기간(제14조 후단)
4. 기간 경과 후 침해행위자의 권한
본문내용
1. 서설
최근 정보의 무기화 시대를 맞아 정보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 결과 새로운 정보가 물밀 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어떤 보호제도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기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즉, 보유한 정보를 기존의 지적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익으로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신지적재산인 영업비밀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또는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로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보의 성질, 업종의 특성 및 기업문화에 알맞은 관리전략에 따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영업비밀관리체제의 구축
영업비밀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기반의 구축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영업상의 비밀정보와 관련되는 모든 인원, 부서, 정보자료, 자재, 시설, 통신, 장소 등을 경쟁기업 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관련 제반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영업비밀관리규정[예시]을 제정하고 이를 책임운용할 영업비밀관리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영업비밀의 분류, 보관, 관리 및 영업비밀취급자의 인가 또는 해제, 영업비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영업비밀관리 전반에 관한 일상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