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4. 급진적 여성주의: 선택적 비범죄화 입법, 성매매 조장/알선행위를 처벌, 성매매 쌍방 중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를 성판매 여성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므로 자발성의 외양을 띤 성매매하 할지라도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 (스웨덴)
비범죄화(Besch- ränkte Entkriminaliiserung), 제한적 합법화(Beschränkte Legalisierung)ꡑ이다.
2) 공창제의 역사
우리 민족의 매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고구려 시대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기녀, 또는 여비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여러 등급의 매음녀들이 있었다. 자료에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 매매춘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 성매매(Prostitution)
Prostitution)는 성을 사고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성매매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적 노동(Sex Work)은 매춘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 성매매라는 개념보다는 성노동(sex work),성노동자(sex worker)라는 표현을 선호함에 따라 생겨난 용어이다. 이것은 매
비범죄화’(성매매방지)의 입장이다.
두가지 견해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과 장단점, 사회적 배경과 쟁점은 다음에서 살펴보자.
2. 성매매를 바라보는 두가지 쟁점
(1) 공창제 (또는 합법화)
공창제는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성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성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