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련 성매매문제가 여성부의 주요업무 부상되었고 이번 군사사건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만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왕 사법적 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매매 여성의 성병 검진건수결과는 지난 2003년 26만4904건, 지난해 19만
8057건, 올해 6월 현재 3만4962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후 시행 검진건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 등록현황도 지난 2003년 5900명에서 지난해 2천600
성과 객관성은 결여된 채 부실한 외형만 부풀려오다가 맞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난국은 그 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던 낡은 관행들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과감하게 없애는 경우가 많다.
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 되어오던 사회문제가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사회 이슈화되기에 이르
성매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연합은 2001년 4월, 성매매방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하여 총 15회의 간담회를 열어서 성매매문제를 토론하고 해결방안 및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