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상의 조합
(1) 문제점
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합에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어 그를 통해 대외적 활동
등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준비행위는 조합 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설립 중의 법인
「설립 중의 법인」은 장차 성립할 법인의 전신이며, 상당 정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과
(2)민법상 무능력자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3종이 있다.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무능력자로 인정되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심신박약, 심신상실과 같은 일정한 법정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선고(가정법원의 심판)함으로써
1. 우리의 현대 사회는 전래의 유교적 공동체사회로부터 서구적 개인주의 사회로 전화(轉化)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서 유교적 질서에 대한 무관심은 점증하였고, 이러한 모습은 때로 전통적 가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 고리타분, 억압적, 비민주적, 비이성적 등의 단어로 표상되는 - 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