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능력이 있다면 감사자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파산자의 경우 파산은 위임관계의 종료사유이고,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비상근감사도 허용된다.
- 증권 거래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V. 정보중역제도
정보중역 (Chief Information Officer : CIO)은 기업의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MIS) 및 통신시스템전략을 전담하는 중역이다. 미국에서는 정보중역을 임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담당 중역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III. 감사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주 임무로 하여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라는 기관을 두게 된다. 감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감사는 직능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며, 주로 공인
종사하는 상근이사(full-time director)를 말하며, 사외이사제는 비상근이사(Part-time director)로서 사외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기본방침의 설정에 기여하고 기업오너 내지 경영자의 뜻에 따라 인사 등 기업경영의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경영독주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