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생겨남에 따라 전통적인 소송 절차에 의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비용, 시간, 분쟁 당사자 간의 만족도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물론 종래에도 분쟁의 해결은 국가 영역(법원 등) 이외에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분쟁해결방법 내지 절차이다. 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ADR)란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인 재판절차에 대체되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DR은 소송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
1. ADR이란?
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의 약자로서 법원의 엄격한 소송절차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송)외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전통적 조치는 변호사를 통한
해본다.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송’과 ‘비소송형식(ADR)’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중 중재는 오늘날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기업간의 국제거래 또는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