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과 같은 국가의 틀을 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헌법원리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헌법의 실질적인 근본결단으로도 작동한다.
이 글은 사법체계 또는 법원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법에서 국민의 참여가 가능
사법부의 原型이다. 그러나, (아니 뒷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는 접속사는 쓰지 말자. 잠시 글을 더 읽지 말고, 머릿속에 자문해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법부와 법조계가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의 빠른 변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국민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확보라는 이념아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며 재판에 있어서의 다양한 가치관과 상식의 반영,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하여 국민의 사법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사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국가라는 점, 배심제도의 시행경험이 있는 점, 최근에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사법개혁이 추진되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 정책과정에의 공식적 참여자는 의회, 대통령, 행정기관, 사법부가 되고 비공식적 참여자로는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 및 학자, 언론기관 등이 된다.
1.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란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 법적 권한을 가진 자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