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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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론
II.민주주의와 사법

1.사법을 지배하는 헌법원리
2.민주주의의 원리와 사법
3.참여민주주의의 원리와 국민의 사법참여
III.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시키는 제도적 형태

1.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1)민중재판제도
(2)배심제도
(3)참심제도
(4)양형위원회제도
(5)기소절차에서의 국민참여제도
(6)판결전조사제도
(7)비소송적 분쟁해결제도
(8)비전임법관제도
2.법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1)법관선거제도
(2)법관선발위원회제도
(3)국민심사제도
3.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
IV.국민의 사법참여의 가치와 제도적 유형에 대한 평가

1.국민의 사법참여의 가치
2.사법참여를 실현시키는 여러 제도에 대한 평가
(1)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는 제도
(2)법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는 제도
3.사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
VI.결 론
본문내용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체계는 헌법을 형성하고 있는 헌법원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자명한 전제로 하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요청이고, 헌법국가원리(Prinzip des Verfassungsstaat)에서 나오는 논리필연적인 귀결이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형성된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370] 원리는 국민주권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여 국가질서를 형성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는 이런 상위 체계인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하위 체계의 원리이다. 공동체에서 국가를 형성·구성하고 이를 유지·작동하는 근본적인 헌법상의 원리를 국가의 구조원리라고 할 때, 여기에는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가 해당하고, 국가를 연방국가로 하느냐 아니면 단일국가로 하느냐 하는 국가형태에 관한 원리도 이에 포함된다. 물론 이런 국가의 구조원리는 단순히 국가의 기관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틀을 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헌법원리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헌법의 실질적인 근본결단으로도 작동한다.
이 글은 사법체계 또는 법원의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법에서 국민의 참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