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비영리 조직으로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우월적 권력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시민사회의 권력간 간극을 좁힘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권력이 시민사회를 착취하는 권력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돕는 매개권력으로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직능단체, 친목단체, 조합, 학술단체, 예술단체, 종교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공적 이해실현을 위한 NGO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2. 시민단체의 등장배경
1) 국외적 배경
NGO란 용어는 본래 유럽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 제 1차 세계대전
단체라고 부른다.(NPO) 이러한 비영리단체와 교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부분적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NGO이다.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 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이 NGO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규정은 19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교육기관이나 학술단체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복지기관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이데올로기나 정부와의 관계 설정의 문제로 관변이냐, 운동권이냐(또는 제도권이냐, 비제도권이냐) 하는 구분은 사실상 사라졌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이러한 구분의 실익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들간에도 경쟁체제가 서서히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