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는 파업의 권리까지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특권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동자 일반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 위협으로
고용형태의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5.9%로서 시간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남부유럽국가들보다도 낮았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시간제근로자의 변동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에서는 시
비정규직 조직화 부분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해 E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노력해 나가고 있었고, 이를 비정규노동자 또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
근로자를 상정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고용의 각각의 유형에 따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규직근로자는 대체로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해당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비정규직근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