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비정규고용은 정규 고용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고용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에 따라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 핵심적 보호수단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근로시간은
비정규고용이란 정규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칭해지고 있으나 법률상, 강학상 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 고용형태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을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여 상용 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을 일반화 하던 일본에서도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것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찾게 되었다는 요인 이외에 구속을 싫어하는 일본 젊은층의 근로의식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고령인력의 구직 수요 증대 등 기업 인력수요와 노동력 공급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따른 결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각 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명칭과 정의, 주요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 위탁계약(특수고용) 형태로 구분된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다시 계약직과 일용직, 시간제 고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간접고용은 파견과 용역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