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행청소년가족의 정의 및 개념
1. 청소년비행의 정의
청소년비행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
비행(범죄)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전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이론이다. 그는 범인을 선천성 범인(born criminal), 정신이상성 범인(criminaloid), 격정성 범인(criminal by passion) 그리고 비상습적 범인(occasional criminal)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 략>
5) 비행청소년가족상담 지침
1. 비행청소년과 가족
상담 접근 방법
- 종합적인 진단 후 효율적인 치료방법 선택
- 약물남용과 관련된 감정을 다룸
- 교육
- 약물남용에 의한 정신장애 문제가 있다면 의뢰
- 내면의 문제(자존감 결여, 분노, 자기연민, 죄의식, 두려움)를 다룸
-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 요청(부모상담 병행)
⑥ 구체적 상담 접근방법
1.비행청소년의 정의
비행청소년은 약물, 폭력, 가출, 범죄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으로 비행청소년가족은 가족 성원 가운데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강도, 강간,
(2) 비행청소년가족
1) 비행청소년가족의 개념
비행청소년가족은 가족의 성원 가운데 비행으로 법에 저촉된 청소년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