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은 소년재판소의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의하여 주법이나 시법령을 위반하는 행동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협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 광의로 보면 무단결석, 억제할 수 없는 행동 및 가출 등을 행할 때도 포함한다고 한다.
뒤르껭(Durkheim)은 청
청소년의 대다수가 도피형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일단 학교를 떠났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시간을 낭비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끝으로 ‘불가피형’이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안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청소년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그 연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연령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연령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