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을 제정을 통해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1601년 엘리자베스 1세가 제정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당시 영국사회가 중세말 중상주의 정책,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많은 농노가 도시로 유입되고 그로인해 빈민·걸인·부랑자 등이 늘어나게 되면
공공부조법인 국가부조법으로 발전되었다.
I.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
(2) 구빈행정의 체제 확립 : 교구 구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3) 세 활용: 교구 단위로 주민의 구빈세(poor rate)를 재원으로 사용
(4) 노동능력자와 무
빈민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특히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공공부조법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빈민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빈민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 노인, 장애인, 고아, 노숙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의미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확충에 그치지 않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개인 소득을 재분배에 의해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 보장하고 최저 한도의 생활을 확보케 하기 위한 제도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인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빈민법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아니고 오늘날의 공공부조의 기원이 되는 정도이다.
사회보험 시대는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비롯된 것인데 산업재해, 실업,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와 노동조합이 보장해주는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