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사회 교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양 책임에 분화에 따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으로 분리되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양 책임은 전혀 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사고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히 정지하였을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차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 대페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은 수강명령을 받는다.
-원조교제를 포함하여 성매매에 준하는 여자 청소년드르이 행위는 다방이나 단람주점과 같은 유흥가에 고용되어 행해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비행과 범죄로 혼돈하여 처벌하기도한다.
6) 유해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