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 이번 04년도 사범대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위헌 판례도 97년 IMF 사태 이후 더 악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다시 한번 재현된 ‘사범대 흔들기’ 였다.
♦사건: 89년 헌마 89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주문: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제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사범대 졸업생 미발령자 9370명에게 가산점 등의 혜택을 줘 2269명을 임용했다. 임용되지 못한 나머지 7000여명은 미발추를 결성, 임용 요구 운동을 벌여왔다.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청구한「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위헌 결정
조사해보았다.
각 장에서는 우선 ‘평등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여성할당제,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적인 사례들, 남교사할당제 그리고 최근에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병역법
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