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효과․법률요건을 공통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 하나의 의사표시(Willenserklarung) 혹은 의사의 실현(Willensbetatigung)을 요소로 하는 하나의 행위 또는 다수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라고 한다. 우
문제라기보다 귀속의 문제가 된다\"(홍정선, 1996 : 55 ; Maurer, 1994 : 39)고 한 기술도 위와 같은 견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단적으로 말하면, 적용될 법규 또는 법원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날에서 말한다면, 헌법원칙을 비롯하여 조리 내지 사회통념, 재판례, 관련법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1. 교정복지의 개념(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정∙교화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한층 강한 사회적∙국가적인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
자칫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 피의자에 대한 속단을 초래하기 쉽고, 이러한 선입견은 사건을 보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방법상의 무리를 가져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일으킴은 물론, 나아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수사 본래의 목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