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대체물이 2001. 9. 9. 선적된 사실 등에 비추어 감액약정이 본건 채무불이행사실과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변호사 자문비용은 본건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없다.
< 판 정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81,659.35달러 및 이에 대한 2001. 11. 27부터
1 사실관계
1976년 쇠고기 수입을 시작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쇠고기 가격 폭락
1984년 쇠고기 수입을 중지
1988년 쇠고기 수입 부분적 재개
1988년 5월 미국
9월 호주, 뉴질랜드가 제소
(중략)
미국측 주장- 3
GATT 제 2조 4항 위반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에 부속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판정
1999.2.17 WTO 상소심 보고서 채택
1999.3.9~10 EC, 미국 비공식 양자협상(1차)
1999.3.29~30 EC, 미국 비공식 양자협상(2차)
1999.3.19 한국 WTO에 이행의사 통보
1999.4.9 EC, 미국, WTO에 이행기간 중재요청
1999.5.12 WTO중재인 이행기간 구두심의
1999.6.7 중재인 판정사실관계
쟁점이 된 주류 상품 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