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이를 승인하고 외국중재판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우리 나라의 중재판정으로 동 협약의 가입당사국에서 외국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매매당사자간 해결방법
■ 클레임의 포기 또는 철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본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본건 중재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2001. 11. 26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무역거래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법과 제도, 상관습, 언어 등의 차이에 따라 국내거래에 비해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럽고 오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무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계약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정이유의 요지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사건에서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과 동일한 사무실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기피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Cour d'Appel de Paris, 4 Revue de I'arbitrage 568-71(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