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
판정”은 잠정적, 부분적 또는 최종적인 판정을 포함한다.
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
(1)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기타 서면에 의한 연락 및 그 서류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각 중재인에게 1부씩 그리고 사무국에 1부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만큼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
중재인의 불참사유와 기타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를 속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2인의 중재인들은 그 사유를 중재판정 또는 명령, 기타 결정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3중재인이 심리에 불참할 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나머지 2인의 중재인들은 당사자와 LCIA법원에 그러한 취
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신들이 내린 판정이 법적 충분성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판정문초안의 검토로 인해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
중재법원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은 그 통지를 단지 중재판정부 에게만 하고, 이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법원이 왜 관련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재인들은 정보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