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 구체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상속여부 이다.
1) A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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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배우자 C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 A의 상속재산 상속 가부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A의 상속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2) 제752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분가하게 된다. 물론 거주상의 강제분가는 아니다.
2) 사실혼사실혼에는 부부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사실혼은 상대방이 제 3자와 혼인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상대방이 사
《 약혼과 사실혼 》
Ⅰ. 들어가며
혼인이라 함은 1남1녀가 부부로서 평생동안 함께 생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1남1녀의 결합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남녀의 결합은 혼인이 아니다.
한편, 혼인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 따라서 남녀의 결합이라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총 33만4,000건으로 99년 보다 2만9,000건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는 12 만쌍으로 99년 보다 2000쌍이 늘어났으며 지난 70년에 비하면 정확히 10배로 증가 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일깨워주는 매우 시사적인 수치라 할 만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이다.
(1)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혼인신고 有)만을 인정.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상간자: 상간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상관없다.
問2) 법률상의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동거를 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간통죄는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