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해지는 약혼식이나 예물교환 등은 약혼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는 의미일 뿐 약혼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민법 제 801조).
(1) 약혼은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에 달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자가 만 18세, 여자가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만 20세 미만,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혼인적령) - (민법 제807조)
남성 - 만18세 이상.
여성 - 만16세 이상.
② 혼인(법률혼)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 - (민법 제808조)
- 혼인(법률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 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사자 상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무효가 된다
당사자 일방은 친권자에게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녀문제와 더불어 이혼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재산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재산분
경우에는 남편과 더불어 당연히 분가하게 된다. 물론 거주상의 강제분가는 아니다.
2) 사실혼사실혼에는 부부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이다. 사실혼은 상대방이 제 3자와 혼인하는
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