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제공 용역(서비스)
· 경력 상담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 받았다. 내 사업자등록번호는 안양 세무서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첫 세 자리는 123이 될 것이고 다음 자리는 개인 과세 사업자 이기 때문에 01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의3]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나)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이미지 ․ 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합니다. 이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