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
3.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사용권, 토지처분권, 토지가치수익권을 가지지만 지대조세제 하에서는 정부가 토지가치를 토지소유자에게서 징수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토지가치수익권을 사실상 상실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전형적인 토지공유제 하에서는 개인이 토지가치수익권은 물론이고 토지처분권도 갖지 못하지만 지대조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또한 대개 토지개발의 전문가인 수탁자는 부동산의 관리, 처분, 분양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 처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 부동산 신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