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1)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
다만 건물전세권의 약정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로써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해당 법률
-민법 303조 ~ 319조 참조
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질권과 같이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약정담보물권)/ 또한 교환가치 지배권성격(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물질적 지배
물권을 말한다(제279조).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뿐만 아니라 그 일부라도 무방하며(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참조),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내용으로 할 수도 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인접한 토지사용의 조화를 도모하는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
1)
담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2) 성질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목적으로 설정되지만,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담보물권의 요소를 가진다.
3) 목적물
부동산(토지와 건물)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제303조 2항).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