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얻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27.8%이었고,「자산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는 12.5%로 나타났음
-한편, 노인의 대부분이「공적이전소득」을 받고 있었으나, 교통수당을 제외하면 혜택을 받는 수급률은 매우 낮았고,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78.6%로 그 중 「친인척보조금(76.9%)」이 가
소득실태와 노인빈곤
1. 노인의 소득실태와 소득원 분석
노인의 소득수준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618천원이며, 그 구성은 근로소득 37.9%, 자산소득 26.8%, 사적이전소득 27.5%, 공적이전소득 7.8%로, 근로(work): 시장(market): 가족(family): 국가(state)의 역할이 4: 2.5: 2.5: 1의 비중이다. 이를 공·사로 이분하여
1. 소득 및 경제활동
1) 소득
우리나라 노인의 노인소득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 중 근로 및 사업 ․ 부업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28.1%로 나타났고, 자산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은 27.6%, 공적연금 31.9%,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92.9%로 나타났다.
노인소득 구성비율 중 공적연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미비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
히 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동거를 통한 부양 이외에도 노부모가구에 대한 사적소득이전
(private income transfer), 예컨대 생활비 제공이나 용돈 지급 등의 형태로 노인빈곤에
대한 일종의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사적이전소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다.
나.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가구는 차상위층 정도의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라는 점에서 부양 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