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존치 근거
-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한다.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현재 국가 형성 이론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회계약설도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사형제도의 사법적 정당성
1. 사형제도의 범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하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형법상 교수형과 군형법상 총살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Ⅱ. 사형제도의 찬성론
사형을 형법제도로서 존치시켜야 한
사형제도는 응보의 사상을 대변하여 실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도이니 만큼 오래 전부터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고, 현재도 이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
제도’가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된 입장과 주요 논리들을 살펴봄으로서 사형제도존치, 폐지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