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

 1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1
 2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2
 3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3
 4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4
 5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5
 6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6
 7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7
 8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8
 9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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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형제도 존치 근거

-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한다.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현재 국가 형성 이론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회계약설도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사형제도의 사법적 정당성

사형제도 폐지 근거

-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
- 사회 계약설에 어긋남
- 인간 존엄성에 반함
-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
- 비인도적인 절차에 따름
- 오판과 오용의 소지가 높음.

본문내용
사형제도 존치 근거

- 사형제도는 범죄를 예방한다.
-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 현재 국가 형성 이론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회계약설도 사형제도를 인정한다.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 사형제도의 사법적 정당성

1.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해야 할 엄연한 의무가 있다는 헌법정신이 있다. 살인한 자에게는 관용을 인정하고, 피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모순이 된다.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으므로 극악한 범죄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끊는 범죄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수적인 것은 당연한 논리(형벌등가비례의 원칙)인 것이다. 게다가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형벌만큼 범죄억지효과가 없는 세법이나 교통법규의 금전적 제재에도 그 나름대로의 범죄억지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의 범죄예방효과는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실제로 1996년 미국에서, 살인범이 사형이 폐지된 워싱턴 DC에서는 약물거래상인을 죽였지만 버지니아에서는 전기의자로 사형당하는 것이 두려워 약물거래상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교도소에 수감된 살인범 5만2천명 가운데 810명이 이전에 살인죄의 전과가 있고 그들이 전과이후 821명을 살해했다. 이들을 이미 사형집행 했다면 82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사형이 억제효과가 없는데 사형을 집행한다면 최악의 인권침해자들을 응징하는 것이고, 사형에 억제효과가 있어 사형을 집행한다면 우리는 범인을 집행하여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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