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지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하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줄곧 제기돼왔다.
사형폐지 법안은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이 작년 12월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내년 회기 내에 법안 통과가 목표이다. 이렇듯 논란의 대상인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를 자세히 시작해보고자 한다.
2.본론
1)인권(생명권)의 존중
인간의 고유성과
사형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판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
인간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범죄자의 인권존중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호 및 선량한 일반시민의 생명과 인권도 중요하다.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결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고 생명권 제한에 있어 헌법 규정에 의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정의실
사형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 6일 사형제폐지 권고를 내림에 따라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존치론자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피해자 및 가해자 생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