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戰時犯罪),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남 ·북한,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한편, 근대사법제도가 출범한 후
사형제도가 있었고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한국 형법은 형벌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내란죄·외환유치죄·여적죄·살인죄 등이 이와 관련있고, 그밖에 특별형법으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
범죄 없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권리’ 와 같은 ‘공공선’을 지키려고 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② 현행 사형제도의 모습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우리나라는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1995년 개
중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도적 차원의 ‘정서’나 ‘세계적인 추세’만을 따르기에 무리라는 것이다.
그외 기타 ( 발표용 X )
4. 살인이 범죄고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국가 또한 사형제도로 국민을 죽이면 안되며, 사형은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다.
대한 찬성 측 심문
사형제가 과연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사형제 존폐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반론을 통해 사형제가 살인 억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최종반론
국가가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