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일깨워 지면서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⑵ 사형제도의 적용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1996년 ‘합헌 7, 위헌2’에서 이번에는 ‘합헌 5, 위헌 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사형제의 존폐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이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열띠고
사형의 집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세목들을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라는 장치는 형법에 의해 작동하게 되는데, 형법은 범죄에 대해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가를 다룬다. 형법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작용으로서의 형벌이다.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논의가 형벌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단순한 법학적 의미의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적 2), 윤리적, 형사정책적, 종교적 3)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로 자리해 왔다.
주로 법학자들에 의하여 학문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찬반논의는 1963년과 1967년 대법원에서 "
대한 비판적 지성을 강조하고, 인간적 욕구의 모든 측면에 대응하려는 교육이 교양교육의 본질이다.
교양교육의 목적은 대학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또 제시하지 않는 대학교들 또한 존재한다. 예컨대, 서울대학교는 교양교육의 목적이 ‘전공과목을 연구하는데 불가결한 학문적 기초의 구축과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