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등록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격 외 취업 혹은 체류기간 초과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 노동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취업자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이주여성: 임노동, 국제결혼, 가족재회를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다원적 시민민주주의의 건설이 "아마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향제시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산적한 난관에 직면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 주체로서의 부르조아지나 중산층의 진보적인 의지의 결집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외국인인력제도의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문제들도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노동
이주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좁은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보기보다는 언어나 전통습관, 사회규범등이 다른 광역의 생활근거지로 보아야 할 것
이주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좁은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보기보다는 언어나 전통습관, 사회규범등이 다른 광역의 생활근거지로 보아야 할 것